<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>
업무용 승용차 관련 개정사항
1. 근거조항 : 법인세법 27의 2, 법인세법시행령 50의 2
2. 취지
(1)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 :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+ 운행기록 작성
(2) 고가차량 과다 비용 처리 방지 :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
3. 개정 사항 요약
(1)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,000만원 이하인 경우
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: 손금인정액 0원
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.
※ 업무용 승용차라 함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(경차 제외)
※ 이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함은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자동차세, 보험료, 수리비, 통행료,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.유지.관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하되 운전원 인건비는 제외
※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: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야 함. 단, 16.04.01 이후 기존 가입보험
갱신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
(2) 승용차 관련 비용 연간 1,000만원 초과인 경우
1)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: 손금인정액 0원
2)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1,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.
이 경우 입증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가능
①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=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× 업무사용비율
※ 업무사용비율 =
※ 운행기록은 승용차별 작성.비치
3)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미 작성시
손금인정액 : Min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, 1천만원)
(3)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
1)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까지만 매년 비용 인정하고, 8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
2) 한도 적용대상 감가상각비 업무사용금액 계산 방법 : 감가상각비 ×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
※ 운행기록 미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
①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 : 100%
② 관련비용 1천만원 초과 :
3)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처분한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하고,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 잔액을 전액 손금 산입
4)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의무화 됨
(4)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분 에 대하여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, 상여 등의 처분에 의함.